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= [[대법관]] 증원 ====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편한 해결책으로서,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고 그만큼 더욱 많은 갯수의 재판부(소부)를 두어 상고심 사건을 여러 재판부가 분담하여 처리하자는 것이다. * [[2020년]], 더불어민주당 [[이탄희]] 의원이 [[대법관]] 수를 14명에서 48명으로 4배 가량 증원하는 [[법원조직법]] 개정안을 발의하였다. 대법원 재판부(소부)의 개수를 최대 12개로 크게 늘려 이론상 사건처리속도를 4배 빠르게 하자는 계획. 다만, [[2023년]]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 소식은 없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63437|뉴스기사]]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2Q0C0Z8O0F3X0N9Y4D5U2U9Q9I9E0|의안링크]] * [[2022년]], [[김명수(법조인)|김명수]] 대법원장 하 [[법원행정처]] 상고제도개선 TF는 [[대법관]] 수를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[[법원조직법]] 개정안을 구상하였으나, 이 역시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20614009016&wlog_tag3=naver|뉴스기사]] 이 방안의 문제점은 대법관이 증원되어 재판부의 개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, 재판부 상호 간 판결의 모순·저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 하급심판결의 모순과 저촉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고 일관된 판례를 만들어야 할 [[최고법원]]의 존재의미가 퇴색되는 것. 설령 이러한 모순·저촉을 막기 위해 [[전원합의체|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]]를 연다고 해도, [[전원합의체]] 역시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신중한 토론과 합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고,[* 토론 참여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1/n로 짧아지므로 각 참여자는 압축적·요약적 발언만을 하도록 강제되고 이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. 대법관 수가 17명을 넘어서면 안정적인 전원합의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짐은 [[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30105515250?OutUrl=naver|대법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]]. 일단 헌법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“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”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] 결국 재판이 치밀한 법리보다는 즉흥적인 머릿수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